장애인차별 금지법을 아십니까?
2008년4월11일부터 "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"이 시행되었으며
2013년 4월부로 모든 병원,의원 홈페이지에 접근성준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.
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청각, 시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아무런 불편함없이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
22가지의 항목의 웹접근성 지침서에 따라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비스해야 합니다.
비용절감을 위해 영세한 개발사에 개발 의뢰할 경우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.
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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